'종부세 완화'땐 국회의원 118명 감면혜택

2008. 7. 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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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현행 '6억' 유지땐 절반이 과세 대상자

18대의원 재산공개내역 분석 결과 확인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절반에 가까운 145명(48.5%)이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가액 총액이 6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과 배우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부부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을 때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거나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9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59명에 이르러,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의원 가운데 118명이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18대 국회의원들의 종부세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알아보고자, 28일 국회가 공개한 18대 국회의원 재산 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가액이 6억원을 넘는 의원은 한나라당이 172명 가운데 85명(49.4%), 비한나라당이 127명 가운데 60명(47.2%)으로,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48.5%인 145명에 이르렀다. 자녀나 부모 명의 주택은 이들이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합산에서 제외했다.

이종구 의원 등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개인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의원 145명 가운데 52명(한나라당 28명, 비한나라당 24명)은 9억원 기준에 미달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가액이 각각 9억원에 미달해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면하는 의원이 7명(한나라당 4명, 비한나라당 3명)이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 가운데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바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의원도 많았다. 부부 합산 주택보유 가액이 18억원에 못미쳐, 이런 절세방안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34명, 비한나라당 25명 등 59명(부부 각각 9억원 미만인 7명은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종구 의원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16명의 의원 가운데는 11명이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명이 과세 대상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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