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정책비판 언론 형법으로 재갈..법정공방 예고

조현철·장은교기자 2009. 6.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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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우병 위험 30여곳 왜곡"제작진 "혐의 모호.. 법적 대응"

검찰이 18일 MBC < pd첩 >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보도를 형법으로 재갈을 물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가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 pd첩 > 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남호진기자

◇ 검찰, "의도적인 왜곡으로 명예훼손" = 검찰은 < pd첩 > 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pd첩 > 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한 아레사 빈슨과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 등을 취재하면서 인간광우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알게 됐지만 인간광우병으로 몰아가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오역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취재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반대로 보도하는 등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 pd첩 > 제작진이 방송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30여개 장면에서 번역 및 사실을 왜곡하고 중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해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간주했다. 인터넷 등에 정 전 장관에 대한 악성 댓글과 비난·욕설이 난무한 것이 < pd첩 >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이 < pd첩 > 보도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며 제작진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리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 pd첩 > 내용에 일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있었더라도 전체적 내용에 왜곡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승수 변호사는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일부 오역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기관의 대표인 장관이 명예훼손의 개인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법학)는 " < pd첩 > 이 취재 내용을 충실히 옮기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사소한 부분이며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여서 면책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논리는 사안에 대한 평가가 자신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기소 논리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안 사먹은 것이 < pd첩 >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식품회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을 때 매출이 떨어진 다른 업체들이 언론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훈 변호사는 "업무방해 행위는 보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취재진이 수입업자의 업무방해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중 보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첬는지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다소 과장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보도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 pd첩 > 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는지가 향후 법정싸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조현철·장은교기자 cho1972@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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