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50억 삼킨 '산학연 부패커넥션'(종합)

2009. 12.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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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체ㆍ교수ㆍ공무원 등 23명 무더기 기소(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전성훈 기자 = 정부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빼돌린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국가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서울 H대학 최모(54)씨 등 교수 3명과 첨단소재 제조사 업체 대표 등을 포함해 총 23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횡령액이 각각 27억원과 4억원에 달하는 업체 대표 2명과 5천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체를 선정해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채모(57) 씨는 구속기소,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업체들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대가로 정부출연기관 직원이나 연구원에게 자사 주식이나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소나 공장도 없는 무관한 회사가 실리카 관련 첨단 제조기술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에 뽑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도 가담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비를 타낸 후 거액을 횡령했으며 이들 업체와 교수가 각각 빼돌린 연구비는 약 50억원에 달했다.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빌미로 공무원들도 뇌물을 챙겼다. 모 공단의 부장은 연구과제 신청 업체의 주식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았으며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2명은 5천만∼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연구개발 시스템 3대축인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기업체가 서로 유착해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과 연구비 집행 등 단계에서 각종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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