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본 '범민련'은?

정지우 2009. 6.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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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핵심간부 3명을 기소하면서 이 단체를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결성됐음에도 6.15공동선언 실천단체로 위장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 연대 조직을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이적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범민련은 1990년 5월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방제통일을 위한 전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하자,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그 해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시킨 단체다.

통전부는 해외교포 포섭공작, 남한 내 민간단체 중심 통일전선 구축, 남북대화·교류 등을 전개하는 북한 '조선로동당'의 대남공작사업 기구.

즉 범민련 조직은 조선로동당 통전부가 가장 상위에 있고 그 아래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공동사무국→남측본부·해외본부 등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가 2000년 6.15 공동 선언 실천단체를 자처하면서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그 이전과 활동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6.15공동선언을 남한 변혁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징검다리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의미를 연방제통일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범민련 중앙조직은 북한 통전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공동사무국 실제 운영도 조총련 중앙정치국 부장인 박모 사무부총장이 맡는 등 북한 추종 이적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1992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1997년 및 2003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지적단체로 규정했으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강희남 전 의장(89)을 비롯한 80여명의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위급이 책임 있게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약속한 역사적 합의로 범민련 남측본부가 '친북', '이적'의 누명을 벗고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결코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민련은 고 문익환 목사, 고 신창균 선생, 고 이종린 선생, 고 나창순 선생,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희남 목사 등이 역대 의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단체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여.36) 선전위원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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