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9세 하향' 반세기만에 민법 손질 본격 착수

정지우 2009. 2. 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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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기준을 19세로 낮추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반세기 만에 민법을 손질하기 위한 '개정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법무부는 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958년 제정된 이후 전면적 수정과 보완 없이 없던 민법을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개정하게 작업에 착수한다.

위원회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69)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58.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됐다.

1차년도인 2009년부터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1),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계약 및 법률행위 분과는 8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지원림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이다. 특별법에만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거나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행위능력(4명.위원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분과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용어를 개선하며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성인기준 20세를 19세로 낮추는 방향도 적극 검토한다.

법인제도(4명. 김대정 중앙대 교수) 분과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전화하고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한다.

또 판례에 의존해 오던 동리, 종중,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민법전에 규정하며 공익법인의 설립, 능력 조직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한다.

시효 및 제척기간(4명.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분과는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민법에 규정된 부적당한 소멸시효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효과 등을 올바로 규정하며 민법 전체에 규정돼 있는 권리행사기간도 조절한다.

담보제도(1)(5명.윤진수 서울대 교수) 분과는 ▲한개 조문뿐인 근저당권 규정 상세 정비, ▲일괄경매제도 개선,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명문화, ▲보증인보호 강화, ▲특별법인 '보증인 보호규정'의 민법 편입, ▲동산담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 ▲동산양도담보를 제한물권(담보권)으로 규정 등을 맡는다.

차계 및 장기과제(2명.정종휴 전남대 교수) 분과는 독립 존재하며 각 편별.분과별 작업으로 민법 전편의 체계 및 장기 전망을 잃지 않으려는 연구를 담당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무부실 내에 전담 검사 2명, 박사급 전문위원 3명, 공익법무관 2명, 행정인턴 2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 사무국을 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위원 선정의 특징으로 개정이 시급한 5개 분야를 먼저 확정한 후, 국내 민법 교수 중 각 해당 분야 연구실적과 학식, 인품, 합리성.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법학 외에도 상법.민사소송법 등 인접학문 분야 학자 및 판사.변호사 법조 실무계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연구력이 왕성한 50대 초중반 학자를 각 분과위원으로 선정해 다수의 실무형 전문가각 주축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분야별 학술대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각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법 연도별 개정 계획은 ▲2009년 민법총칙 및 그와 관련된 물권, ▲채권법(계약법) 일부 법제 정비, ▲2010년 민법의 채권총론 및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 정비, ▲2011년 민법의 물권편 및 관련 법제 정비, ▲2012년 보완개정 작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지만 지난 50여년간 전면 수정.보완이 없어 국민에게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규율하지 못했다"면서 "낙후된 민법 개정으로 국민생활과의 부조화를 제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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