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조사 타깃되나" 긴장감

2008. 11.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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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사흘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권 싸움판으로 끌어들인 꼴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진상조사특위 활동 개시를 이유로 헌재 결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히 맞서 헌재 결정이 어느 쪽이든 뒷말이 날 것 같다.

◆헌재, 국정조사 '타깃' 되나

=헌재는 강 장관 발언 파문 이후 하루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가 외부인 발언에 공식 대응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처음에 헌재로서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우리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조사가 본격화하면 헌재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앉을 공산이 크다. 재정부 간부들과 만났다는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이 최우선 대상이다. 하철용 사무처장도 증인 채택이 유력시된다. 이 또한 헌재의 신경을 건드리는 요인이다.

헌재는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평소처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강 장관)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는 등 다소 어수선했지만, 지금은 최고 재판기관답게 평소처럼 조용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대 권력에 맞선 결정들

=1988년 설립된 헌재 역사를 돌아보면 정권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김영삼정부가 '역사 바로세우기'란 구호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고자 만든 '5·18 특별법'은 96년 2월 헌재에서 아슬아슬하게 합헌결정이 났다. 과반수인 재판관 5명이 "소급입법은 안 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해 청와대 명분을 무력하게 했다.

헌재와 청와대 대립은 참여정부 들어 빈번하고 첨예해졌다. 헌재는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던 2004년 8월 국보법 '찬양·고무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했고, 정부가 사력을 다해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위헌을 결정했다. 청와대와 언론사 간 갈등 원인이 된 신문법 조항도 2006년 6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론났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서는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에 재판관 7 대 2로 합헌결정을 내려 특검이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 헌재의 생명력은 국민 신뢰와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 가치들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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