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지한 소녀 '태형 90대' 논란

2010. 1.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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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3세 소녀가 태형 90대 처벌을 받았다. 학교 내에서 소지가 금지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주베일 여학교에 다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녀는 교내에 휴대폰을 반입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일(현지시간) 법정에 섰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기고 몰래 옷에 넣어 이를 가져온 것이 화근이 됐다.

주바일 법정은 이 소녀에게 태형 90대와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학교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특별히 같은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채찍을 맞도록 했다.

이 선고가 보도되자 인터넷에는 "교칙을 위반한 건 사실이나 미성년자인 학생이 휴대전화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한다는 건 도를 넘은 처사"라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 소녀가 처한 형벌 수위가 모르는 이성과 한 공간에 있는 죄인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형벌의 수위 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형벌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줄을 이은 것.

데일리메일은 "이슬람 율법은 지나치게 보수적일 뿐 아니라 형벌 수위가 담당 판사의 재량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년 전 학생 16명이 교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300대~500대 가량 공개 태형에 처해져 논란이 된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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