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5사, 2011년까지 태양광발전 101MW 보급

이경호 2009. 12.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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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의 5개 발전사 등 6개 발전사가 오는 2011년까지 태양광발전공급규모를 현재 5배인 101.3MW로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이들 6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분야 시장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발전사들은 자체 설비투자를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이를 구매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6개 발전사는 태양광공급규모를 올해 14.5MW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101.3MW로 확대하기로 했다. 101.3MW 가운데 51.5MW는 자체 건설하고 나머지 49.8MW는 외부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49.8MW인 외부 구매분은 에관공에서 입찰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우선 올해 예정된 외부구매물량 14.5MW 중 중부발전의 자체 건설분(2.5MW를 제외한 12MW에 대해 민간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를 대행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면 공사진척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전차액을 받거나 발전차액을 받고자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에관공은 접수된 입찰서를 산학연 전문가 및 RPS 대상 발전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전사들에 12월 30일까지 배정할 계획이다.

입찰과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생산ㆍ공급한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아 발전사들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에너지 사업자가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생산이나 외부구매를 하고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납부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로서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과 자발적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맺고 제도 시행에 앞서 이번에 태양광발전은 6개 발전사와 시범사업을 갖기로 한 것.

9개 공기업들은 오는 2011년까지 태양광외에도 풍력, 수력 등 발전설비 건설과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해 이 기간까지 총 1330MW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이들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규모,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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