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천억 조기지급
전국 근로자 가구의 5.4%인 57만4000가구에 4405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이달 15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이달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급자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 가구 중 심사가 끝난 70만4000가구의 81.5%(57만4000가구)이다. 재산요건 등이 맞지 않는 13만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심사가 진행 중인 2만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9만7000가구는 지난 6~7월 677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48.4%)는 가구당 평균 58만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 가구(27.9%)는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근로소득이 1200만~1700만원 가구(23.7%)는 가구당 64만원을 받는다.
수급자 중 무주택자는 79.3%(45만5000가구)였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85.2%에 달했다. 가구 구성별로는 부부가구가 수급자의 78.0%에 달했고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2.0%였으며,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자가 수급자의 6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거치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2년 혹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신청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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