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카드사에만 분실 신고땐 낭패
[서울신문]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부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달부터 출시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대부분은 분실신고로 일시불 구매 기능 등은 정지되지만, 현금·증권카드 기능은 살아있을 수 있어 보완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도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주요 기능은 신용판매(일시불·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후불교통카드, 은행(증권)계좌 연계서비스 등이다. 신용카드 1장에 여러 개의 계좌 정보를 담거나, 반대로 계좌 1개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부가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 이처럼 다기능화돼 사용의 편리성이 좋아졌다.
●신용카드·증권사 업무연계 제대로 안돼
문제는 분실했을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CMA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기능은 즉각 정지된다. 하지만 관련 증권사에 분실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CMA에서 현금과 주식을 빼낼 수 있는 현금·증권카드 기능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물론 증권사에 분실신고를 별도로 하면 모든 기능은 정지된다. 따라서 종전처럼 신용카드사에만 분실신고를 하고 증권사 신고를 빠뜨렸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와 증권사간 업무연계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CMA 신용카드는 카드 번호만으로도 온라인에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증권사 양쪽에 분실신고를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만 연계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자사 또는 업계 이기주의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금융감독원의 무관심과 방조도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업계 이기주의·당국 무관심 합작품
은행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는 분실신고와 동시에 현금카드 기능도 정지된다. 그러나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시스템 상의 제약으로 분실신고 후 2~3일 정도 유지된다. 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찍을 때마다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일일이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그날 사용금액을 한꺼번에 취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분실등록을 한 뒤 교통카드 운영사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이어 교통카드 운영사는 각 단말기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신용카드 분실신고부터 교통카드 기능정지까지는 물리적으로 2~3일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신용카드는 모두 9799만장 발급됐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도난·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도 1만 8454건에 이른다.
장세훈 최재헌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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