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고수익 알바·병역특례 유혹 대학생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2009. 6. 5. 18:50
"일확천금으로 대학생을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이렇게 대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판매 업체의 회원에 가입,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책자 2만2000여부를 전국 56개 대학과 16개 소비자단체, 시·군·구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에 따르면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장과 학자금 대출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들의 귀에 솔깃한 제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 "남들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상위판매원이 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판매원 가입 및 물건 구입을 종용한다. 일단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이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물건을 강매한다. 최근에는 병역특례와 취직을 미끼로 내거는 불법 피라미드도 성행하고 있다. 휴학 중인 대학생 A씨는 입대를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불법 피라미드 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취직은커녕 500만원의 피해만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미등록 업체는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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