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처리..부정선거 어쩌나
재외국민에 참정권 부여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익은' 채 통과됐다. 하지만 선거부정을 방지할 물샐틈 없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시행규정 마련에 나섰지만, 전 세계 240만명에 달하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선거관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우편ㆍ인터넷 투표 방식을 배제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고, 비밀투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선원들에 대한 선상투표도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인력과 예산 역시 무시못할 난제다.
▶투표율 확대 고민=선관위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해외 동포는 대략 300만명이다. 이 중 성인을 80%로 볼 때 19세 이상 참정권 대상자는 240만명으로 70~80%가 투표 참여 등록을 하면, 대략 13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인터넷 우편투표 실시는 비밀투표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하면서 미주 한인회 등은 "참정권의 사각지대 범위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관 등 장소의 제약으로 투표율이 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선관위도 이번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참여보다는 제도 정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체 해외 국민의 3~5%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방식 선거감시도 과제=선거가 실시되면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유세 방식이나 선거감시 인력 충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우선 선관위는 해외 유세는 국내에서 송출되는 위성방송이나 국내 인터넷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예정이나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알 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최대한 줄여가겠다고 하지만 홍보 비용과 투표용지 배포 비용만 130만명이 참여하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390억원, 50만명이 참여하면 2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투표용지 배포 대상이 전 세계로 광역이다 보니 비용 중 국제우편비가 차지하는 것이 가장 많다.
선거 부정은 해외라는 제약 탓에 원천적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해외 국민은 해당 국가의 법적용을 받는 만큼 선관위는 국제 형사권 공조 등을 활용하고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5년으로 늘릴 예정이나 실효성은 미미해 보인다. 외교공관에 잉여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소마다 최소 1,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계획이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당별 해외지부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투표율 저조 가능성, 투표 기회의 균등성 등도 난제로 꼽힌다.
해외한인교류 협력기구 대표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해외국민 참정권 부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만 부여 등은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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