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헌법불합치?..한나라당, 거짓 논리로 독려
[뉴스데스크]
◀ANC▶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방송법 처리를 강행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점이 나타나 즉각 야당이 문제로 삼고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V C R▶
직권상정, 강행 처리 대상 법률을
선별중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오늘 방송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SYN▶임태희 정책위의장/한나라당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방송 관계법 강행처리시의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장 사실과 다른 주장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신문법은 지난 2005년 1월 1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방송법은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 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야당은 방송관계법 개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이 거짓 주장까지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YN▶전병헌 의원/민주당
"방송법이 마치 헌재 위헌 판결 받은 것처럼
위장 왜곡하는건 방송법 바꿔 한당 입맞에만
맞는 뉴스 내보내려는 호도책."
한나라당이 내세운 방송 관계법 추진 명분이
허구적 내용이란 논란이 고조되면서
강행 처리 기류의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geunoux@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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