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

2008. 5.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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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구제역 발생 과거 2년간 없어야 → 12개월

도축소 건강한 것이어야 → 검사 합격한 소

광우병 국제기준과 관련없는 부분도 '끼워넣기'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입조건에 관해서도 미국에게 상당폭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협상 결과 광우병 국제 기준과 관련 없는 부분도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2006년보다 수입조건을 완화해 준 것이다.

우선 2006년 1월 한-미가 합의해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조를 보면, '미국의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타결된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구제역의 경우 과거 12개월,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은 과거 24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로 각각 1년씩 단축시켜줬다.

또 2006년 수입위생조건 15조에는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안된다'고 표현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도 새 수입위생조건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온화 방사선 처리는 미국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식품에서 금지되고 있다. 이온화 방사선 처리는 방사선을 쪼아 세균을 죽이는 것인데, 미국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된 소를 깨끗한 소로 둔갑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도축소는 한국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고 표현된 부분이,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 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바뀌었다. 과거에는 '건강한 소'라야 수출을 할 수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스스로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허술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합격' 절차만 거치면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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