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명진 "종법 위반"

이현주 2010. 3.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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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안건을 통과시킨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이 "당장 직영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진 스님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은 25일 "이번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의 종무 집행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해 의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본질을 벗어나 '외압'이나 '부적합'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 왜곡되는 현상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종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된 사안조차도 세간의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권위와 중앙종회의원들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외압'이라는 왜곡된 주장 자체가 오히려 외부의 간섭을 초래하는 언행"이라며 "현재의 언행을 자제하고 중앙종회의 민주적 절차와 의결에 대한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인 무애 스님은 "중앙종회의 결의사항이고 정상적인 집행을 원한다"며 "집행부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은 봉은사 명진 주지의 임기를 보장해 11월까지 직영 전환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명진에 대해서는 "봉은사 주지도 종무원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알렸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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