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미디어 환경변화, 과감히 규제개선"

2008. 12.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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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문법 적용 및 포털뉴스 등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당이 마련한 7개 미디어 관련법안 개정안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배경은.▲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발전에 의해 미디어 환경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그동안 방송 대 신문 중심으로 운영된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됐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측면도 있다.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49%까지 지분 진출을 허용한 기준은.

▲IPTV로 전환되면 채널 수는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칸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여론독과점의 의미가 없다. 절대 지배주주는 되지 않으면서 운영 주도권은 가질 선이 49%가 맞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대기업이나 메이저 언론 몇몇개가 방송까지 장악해 끌고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굳이 장벽의 의미가 없는데 열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지금까지는 의미가 없는데도 막아놓았던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전반이 저해 요소가 됐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책은.▲선언적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의무규정화를 했다. 정부나 가전사도 같이 책임질 구조로 만든 것이다. 방송사와 가전사, 정부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접근할 방안을 만들었다. 대신 디지털 전환이 몇 %까지 되면 중간광고를 몇 % 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 처리는 연말까지가 목표인가.▲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 절차를 밟아 할 것이다.--인터넷 진흥법 제정 등은.▲가칭 공영방송에 관한 법과 인터넷 진흥법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법은 성안은 돼 있는데 손을 보고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어 좀 더 논의한 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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