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의원 주장한 쇠고기 '위험물질'이란?
【서울=뉴시스】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해 식용을 규제하는 부위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위험물질'에서 제외, 수입이 허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농림부가 정의한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한 위험물질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30개월 이상 소의)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 능선, 삼차신경절 등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위험물질에서 제외돼 우리나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 농림부의 특정위험물질 규정문서를 제시하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은 꼬리곰탕에 딸려오는 꼬리에 붙은 부분이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는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도축돼 사골곰탕에 들어가고 ▲또 횡돌기와 극돌기는 티본스테이크 부위에도 있으며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어 반입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존 협상안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될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물질의 재정의'까지 재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최 의원측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다양한 부위의 쇠고기를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미국보다 후퇴된 위험물질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문제(위험물질 재정의)까지 재협상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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