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으나 죽은 나'를 살려주세요
친·입양 가족들이 2차례나 사망 신고기구한 운명의 30대'뿌리찾기' 소송"살았으나 죽은 나를 살려달라" 친ㆍ입양 가족 사망신고에 유령 신세된 30대 청년 힘겨운 소송
친가족과 입양가족에 의해 두번이나 사망 신고돼 무적자(無籍者) 신세가 된 30대 청년이 힘겨운 '뿌리 찾기'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모씨(34)의 안타까운 사연은 친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씨의 친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친부는 두 살 배기였던 성씨를 전라남도 광주의 한 터미널에 내다버렸다. 성씨를 인계 받은 인근 경찰서는 3일간 성씨를 보호하며 미아 방송을 내보냈지만, 전라북도에 살고 있던 성씨의 친모 박모씨는 이 사실을 알 리 만무했다. 결국 입양 보호소로 보내진 성씨는 전남에 있는 손모씨의 집으로 입양됐고, 막내 아들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손씨는 75년생 성씨를 74년생 손OO으로 살게 했다. 20년이 흐른 1995년, 성씨의 입영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 된 성씨의 친할아버지가 사망신고를 하면서 '75년생 성OO'는 기록상에서 사라졌다.
2005년 박씨는 수소문 끝에 아들과 상봉했고, 호적 정리 없이 손씨 집에서 성씨를 데려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손씨가 사망하자 그 자식들은 '동생은 1977년 4월 이미 죽었다'며 동생의 사망신고를 했고, 졸지에 성씨는 성OO도 아닌, 손OO도 아닌 유령 신세가 됐다.
이에 박씨와 성씨는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고, 얼마 전에는 친부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했다.
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망신고가 돼 있어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힘들다. (아들이) 죽으면 시체처리도 안 되는 거 아니냐"며 "낳기만 하고 십수년간 키워주지도 못했지만, 아들과 나는 둘 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크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담당 재판부는 사망 상태인 성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소송보다는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 신청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 취하를 권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성씨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종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작되면서 관련 판례나 사례가 없어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일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려아연, 제2 홈플러스 될것'…MBK의 아킬레스건 '저격'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 [속보] 카카오, 이번 주말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
-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 SMR 점찍은 정기선, 빌 게이츠와 맞손…차세대 SMR 개발 가속 [biz-플러스]
- LS, 호반그룹 지분 매입 소식에 14%대 '강세'[줍줍 리포트]
- 영풍·MBK “최윤범 주장, 아니면 말고식 주총파행전략”[시그널]
- [단독] 코드명 '에이블'…삼성전자, 하반기 골전도 이어폰 출시
- 구글도 '피지컬 AI' 참전… 로봇용 제미나이 등장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 정치 불확실성에…2월 전국 민간 분양 82% 감소[집슐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