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와 '20'의 차이..교섭단체가 뭐기에
[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18대 총선에서 이들의 목표는 모두 20석. 왜 하필 '20'일까.
'20'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의석수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다.
하지만 각 정당이 20석을 목표로 삼는 것은 단순히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
◇자리배치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국회법 제33조에 명기된 교섭단체의 권한은 30개가 넘는다.
우선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과 협의해 결정한다.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도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 일정부터 본회의장의 자리 배치 같은 것도 모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회의가 열렸을 때 국회의원들의 발언 시간 역시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석에 50억?=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2008년에 지급될 정당 경상보조금은 모두 284억원. 이 가운데 50%인 142억원은 교섭단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 보통 2~3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50억원 안팎의 돈을 챙길 수 있다.
5석 이상 20석 이하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보조금의 5%씩, 나머지 정당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정당에는 보조금의 2%씩 지급한다. 잔여분은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및 총선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다.
국회에서 지급하는 12억원 규모의 정책지원비는 아예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에만 지급된다. 그 중 60%는 교섭단체에 균등분배하고 나머지 40%는 의석 수에 따라 나눈다.
이런 방식을 대입해보면 원내 제 3당인 A당이 19석을 획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원금은 15억원 정도다. 하지만 A당이 20석을 획득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지원금은 65억여 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한 석에 1년 보조금이 50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다면 이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만큼의 선거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선거보조금 역시 경상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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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욱기자 tongjo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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