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이도프에 220조원 벌금
엄성원 기자 2009. 6. 27. 15:20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검찰은 징역 150년형 구형]미 연방 법원이 사상 최대 규모 투자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71)에게 벌금 1700억달러과 전재산 포기를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데니 친 연방 판사는 26일(현지시간) 메이도프에게 1700억달러(한화 약 218조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 자산, 자동차, 선박 등 모든 소유 재산에 대한 포기를 명령했다.
법원은 아울러 부인 루스의 명의로 된 재산 8억달러의 몰수도 명령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메이도프의 책임 범위를 사기 피해 규모가 아닌 사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맨해튼 연방 검찰은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구형했다.연방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구형하고 형량을 낮추더라도 메이도프가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지내도록 최소한 종신형 이상이 언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도프의 변호인인 아이라 소르킨은 징역 12년형을 주장하고 있다.법원의 메이도프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엄성원기자 airmaste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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