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전 매니저 "박철 카드 지출 한달에 1,200-1,800만원"

2008. 8.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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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지현 기자]

이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철 옥소리의 공판이 29일 재개됐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박철과 옥소리는 법원에 참석하지 않은 채 법정 대리인들의 책임 공방만 오갔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공판에서 박철의 전 매니저 윤모씨가 옥소리 측 증인으로 나와 박철의 씀씀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윤씨는 "박철의 월평균 수입이 1,400-1,600만원이었지만 한 달 카드 지출은 1,200-1,800만원이었다"며 "대부분의 사용처는 술집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주일에 1-2회 정도 방송 관계자들과 어울려 술집을 찾았고 1회 술값은 200-300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평소 박철이 부채가 있었다는 옥소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철은 형편이 어려워 스포츠 회원권을 팔아서 부채를 탕감하거나 보험료 약관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나를 통해 5,000만원까지 사채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철, 옥소리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박철이 의례 집에서 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며 "사이가 좋을 때 옥소리가 생활비를 요구하면 나를 통해서 100-200만원 정도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것도 내가 근무하던 1년 사이에 3-4회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방송이 없을 때도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았다"며 "집에 불이 꺼질 때까지 집 근처 PC방과 DVD방을 들렀다"고 덧붙였다.

박철 측 변호인은 윤씨의 증언 전에 "박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증언에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공판을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그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 재판을 이어갔다.

박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옥소리의 외도가 문제"라고 못 박은 뒤 "박철이 사용한 돈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일 뿐'이라고 이혼에 있어서 박철의 씀씀이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옥소리 측 변호인은 "박철 측은 옥소리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이혼의 원인"이라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철은 2007년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옥소리도 이에 맞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철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옥소리 명의의 펀드자산 11억5,000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을 재산분할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평소 부부관계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남편 박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줄 것을 요구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6일이다.ljh42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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