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직접 서명해야..소비자 주의 필요

2010. 3. 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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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확인서 등 추인은 무효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보험 계약의 효력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 동의가 없는 생명 보험계약은 이후에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남편이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부인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내용이다.

판결에서는 계약자가 보험사 요구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등 추인을 한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과거 보험 영업관행상 부실한 계약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1996년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고객들이 동요하자 33개 생보사 사장단이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후 자필서명이 안된 보험 계약에 대해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 확인 절차는 보험사 안내로 작성한 자필 확인서를 포함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게 분명해졌다.

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보험사들이 대체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보험금이 큰 경우 등에는 소송을 내기도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유혹을 느끼기 쉬워졌고 소비자들은 자필서명 확인서를 냈더라도 대항하기가 더 어려워졌고다"고 말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계약자들은 지금이라도 자필확인서와 더불어 보험보장확인서 등과 같이 보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을 해약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기도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피보험자 서명이 없는 부실 계약이므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등 추인을 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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