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줄소송' 예고

2010. 2.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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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소형 조합원이 부담한 부가세 돌려줘라" 판결85㎡초과만 부과불구 관행적으로 분담시켜

중대형 아파트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중소형 아파트 배정 조합원에게도 부담시킨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원이 이를 되돌려주라고 판결,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합원에 대한 이 같은 부가세 공동 부담은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와 앞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의 줄소송과 함께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은 그동안 부가세 면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부가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건축비의 10%인 부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만 부과되며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면제 대상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는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9일 부동산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27부 민사부)은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1주구 재건축조합원인 한모씨 외 754명(법무법인 정률)이 재건축조합과 조합장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재건축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할 때 조합원들이 부가세 분담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찬성한 만큼 소형 배정 조합원이 부가세 면제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도 "부가세를 공동 부담하려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50%만 찬성하면 되는 일반결의 요건에 따라 결의했다"며 "더구나 소형 배정 조합원들에게 부가세 비용이 전가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중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한모씨 등은 중대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물어야 할 부가세를 전체 조합원이 나눠냈다며 추가로 부담한 분담금을 되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및 업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확률이 95%를 넘는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전국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에서 유사 사항에 대한 줄소송이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은 중대형 아파트만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조합 전체 자금운용 계획서의 지출예상 내역에 포함시켜 모든 조합원에게 공동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조합은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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