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구역 굴뚝산업 공장신설 전면 허용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상보)건폐율도 40%에서 50%로 완화]5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면 농약, 염색, 세제, 원유 정제처리 등과 같은 굴뚝산업의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계획관리지역에 사실상 업종 제한을 두지 않고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설을 허용한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과거 준농림지역을 개편한 계획ㆍ생산ㆍ보전 관리지역 가운데 하나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이 같은 토지 규제를 푸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생산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3만㎡미만 소규모, 개별공장의 경우 55개 특정업종에 해당될 경우 신설이 불가능했다. 55개 특정업종은 염색, 원유정제처리, 합성수지, 농약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뚝산업의 업종이다.
그러나 오는 5월(예정)부터는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배출여부나 위해정도에 따라 공장의 입지 인가여부를 판단토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을 둔 특정업종 79종 가운데 위해성이 낮은 23개 업종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나머지 55종에 대해서도 이번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면 폐지키로 한 것.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도 공장, 창고, 연구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들어선 기존 연구소의 경우도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뿐이며 이는 전 국토의 11.3%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만㎡이상 계획관리지역, 업종제한 없이 공장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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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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