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른 旗보다 높게 단다
국무회의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앞으로 국기(태극기) 게양대를 새로 설치할 때는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태극기가 다른 깃발보다 높게 게양되는 것은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깃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가운데 왼쪽편을 각각 국기 게양대로 지정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게양대가 2개일 때와 유엔기를 포함해 외국 국기와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할 때는 게양대의 높이가 같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으며 게양대의 숫자가 홀수일 때는 중앙, 짝수일 때는 맨 왼쪽의 게양대를 각각 국기 게양대로 사용해왔다.
또 기존 게양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가 있을 때는 이 게양대에 국기를 달면 된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국기 게양대는 당장 새 방식에 맞춰 개선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새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이 병행 사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올해가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gija007@yna.co.kr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남양주시 공무원 위중한 상태로 발견…최근 민원 스트레스 호소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김호중 음주 진실공방…"술잔 입만 대" vs "대리기사 왜 불렀나"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
- 출근길 시내버스서 쓰러진 여성…비번 날인 소방관이 구조 | 연합뉴스
- 국제학교 학생, 여학생 2명 나체 합성 사진 만들어 돌려봐 | 연합뉴스
-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당국 "사인 조사"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