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3년서 사실상 1년으로 단축(종합)

2008. 6.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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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경영제 시행, 1년단위 재신임하고 연중 구조조정(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승관 기자 =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임기중 매년 추진해야 할 `경영계획서'를 작성케 한 뒤 그 이행결과를 인사와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계약경영제'를 도입,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공공기관에 모두 시달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계약경영제는 공공기관 장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기존에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 포함하고 있고 성과 미흡시 해임 등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새 계약경영제 시행지침은 경영목표와는 별도로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 그 이행결과를 매년 평가한 뒤 실적이 미흡하면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사실상 기본 1년에 경영성과 우수 여부에 따라 연임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게 됐다.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비효율 및 방만경영을 손질하고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담보장치도 확보하게 됐다.

경영계획서 체결 대상은 올해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 결정된 기관장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 전부와 기타 공공기관 204곳 가운데 기관 규모가 크고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 필요성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 정해졌다.

기타 공공기관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이들 기관의 장은 취임 전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현안과제 및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미 신규 임명됐거나 유임된 기관장은 새 지침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경영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획서에는 민간경쟁체제 도입, 업무성과시스템 효율화, 고객중심 경영, 재무건전성 제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표와 방안 등이 계량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로 담기게 된다.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관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아주 우수(100점 만점중 90점 이상) ▲우수(70∼90점) ▲보통(50∼70점) ▲미흡(50점 미만) 4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미흡 판정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조치하고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당 주무 부처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실제 해임된 사례가 전무하고 공기업이 `무사안일', `철밥통' 등의 지적을 받아온 것"이라면서 "새로운 계약경영제에 따라 앞으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가 연중 실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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