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폰 금지조례' 논란, 결론은?
일부 울산시교위 위원 "도입해야" vs 전교조 등 "폐지해야"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교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교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조례 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울산시교위에 따르면 이성근 부의장 등 교육위원 4명은 지난 3일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시교위 임시회를 거쳐 다음달 13일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의견수렴 결과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70여건이나 접수돼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입장도 몇 건 있었지만 '이견'을 들어보는 취지상 논외로 간주됐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위는 지난 16일 인권침해 논란 끝에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경남도교육위의 조례 초안을 그대로 베껴 규제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경남도교위는 휴대폰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설문조사-초안 마련-공청회 개최-최종안 확정-도교육위원 전원 발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울산은 설문조사는 물론, 토론회와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초안을 만드는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는 입법안은 우선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한다"면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의 있으면 말하라'는 것은 교육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도 "조례안을 낸 교육위원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학생의 학교생활, 학부모의 자녀관리에 영향이 큰 조례를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안한 것은 성급한 행위"라는 공개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학내 휴대폰 소지의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밤 늦게 집에 오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각 학교에서 자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학교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교위는 조례안 심의를 최대한 연기하고 의견수렴을 더 공개적이고 폭넓게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조례안을 낸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MP3 등 전자오락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학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 받고 있어 교내 휴대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중전화 설치 등 대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학내에서만큼은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당초 조례안 성안에 참여하지 않은 한 교육위원은 "학내 휴대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휴대폰 휴대를 허용하되 1교시 직전 담임선생님이 수거한 뒤 하교 직전에 나눠주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종수 울산시교위 의장은 "의견수렴 내용을 참작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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