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의원 유죄 확정(1보)
이웅 2011. 12. 22. 10:35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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