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의원 유죄 확정(1보)

이웅 2011. 12. 22. 10: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ullapia@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