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의 '이상한 소송'..선임료 특별할인?

유충환 기자 2011. 8. 24. 0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국세청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장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4명의 선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할인을 해 준 걸까요?유충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세금전문 시민단체의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1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4명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국세청은 태평양의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합니다.

2심 재판장과 대학은 물론 사법연수원 동기로 군법무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일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전관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전관예우에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 빨리 시정돼야 합니다.

기자: 정보공개 소송은 비교적 간단해서 다른 부처는 모두 담당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이런 소송에 국세청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거물급 전관이 포함된 태평양의 변호사 두 명의 선임료로 고작 770만원을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4명에게 건넨 선임료는 330만원.

한 명당 80만원 남짓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적은 선임료입니다.

국세청은 당시 김앤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정보공개소송이 중요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내부 기준에 따라 로펌측과 협의해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