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전용사이트 개설

김철현 2011. 7.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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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사이트(www.posang.org)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실명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자를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위는 6일까지 총 37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해 66건에 대해 48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지급된 총 66건의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전사이트 및 PC방 환전에 대한 신고가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이트(www.posang.org)에 접속해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은행계좌 사본 등과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용사이트 오픈으로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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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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