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에서 살포되는 방향제서 ''프탈레이트 검출''

김문수 2010. 7. 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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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살포되는 방향제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관련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8일 여성환경연대와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 9종류, 지하철 화장실에서 분사되는 방향제 2개 제품 모두에서 생식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지하철 화장실의 방향제를 포함해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OBP가 모두 검출된 것.

하지만 검출결과와는 반대로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배합금지원료로 지정했던 세 종류의 프탈레이트(DEHP, DBP, BBP)를 금지원료에서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향료, 플라스틱 가소제, 에어로졸, 접착제 등에 사용된다.

특히 방향제에서는 향을 녹이는 용매나 향이 오래가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DBP, DEP 등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여성은 자궁의 손상이나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 생식력이 저하될 수 있고 남성 역시 정자의 DNA가 손상되거나 정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태아사망, 신생아 기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신장·폐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프탈레이트 독성수준 분류는 10ppm 이상(높은 수준), 1~10ppm(중간 수준), 1ppm이하(미량수준), 프탈레이트 검출안됨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검출된 '그레이드 항균 공기탈취제'에서는 총 농도가 146.10이나 검출돼 높은수준을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다.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용중인 'Calmic DBS-015' 제품에서는 12.38농도가 검출됐고 이밖에 에어윅 에센셜 오일 15.27 등이 검출됐다.

이번 검출 결과로 그 위험성이 버젓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방향제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방향제 속 유해물질 기준 정립 및 성분표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방향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인증대상으로 메틸알코올 0.2%와 포름알데히드 25mg/L 이하의 검출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검출된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벤젠, VOCs 등의 유해성분은 그 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은 "기업은 프탈레이트 프리(phthalate-free) 방향제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며 "검출시험에서 제외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는 방향제의 유해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고 자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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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문수 기자 ( ejw0202@mdtoday.co.kr) 관련기사관능미 넘치는 민효린 몸매 원한다면 "바르는 PPC, 포스파딜로 도전하자"피부과 에선 어떤 화장품 쓸까?'청순글래머' 신세경의 빛나는 '쌩얼'이 부럽다면?세계의약품 시장, 2020년엔 1.3조 달러 규모 예상녹십자, '허셉틴' 바이오베터 개발 나서홈플러스·롯데마트도 '옥수수전분' 이산화황 초과검출우루사 주성분 'UDCA'…동물실험 결과 '황반변성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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