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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란 일지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09.10.29 14: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2008년
- 4월30일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발표
- 12월3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신문·방송 겸영허용의 신문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 제출 확정

- 12월19일 민주당, 법안 상정 저지위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장 점거

- 12월26일 민주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 12월30일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교섭단체 대표회담 결렬
■2009년
- 1월3일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경위 동원 민주당·민노당 강제해산
- 1월4일 김형오 국회의장, 1월8일 이전까지 직권상정 불가 뜻 표명
- 1월6일 여야 쟁점법안 처리방안 합의. 민주당·민노당 국회 본회의장 농성 해산
- 1월13일 미디어법 중 전파법·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월6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의결. 100일간 활동 돌입
- 6월17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활동종료
- 6월22일 한나라당 추천위원, 미디어법 대안발표 vs 민주당 추천위원, 미디어법 6월 처리 반대

- 6월25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선진당 추천위원, 최종보고서 국회 문방위 제출(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

- 7월9일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제시(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 지분보유 가능,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 30%로 규정, 보도전문채널·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문·대기업 진출금지 유지)

- 7월21일 한나라당 최종 수정안 제시(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상한을 당초안보다 지상파 20%→10%, 보도전문채널 49%→30%로 조정, 한나라당·민주당 간 막판협상 결렬)

- 7월22일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국회부의장 미디어법 직권상정·표결처리
- 7월23일 민주당 등 야당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7월30일 민주당, 헌법재판소에 증거조사신청
- 7월31일 헌법재판소, 국회에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요청
- 9월10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1차 공개변론
- 9월22일 헌법재판소, CCTV 녹화영상 등 증거검증
- 9월29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2차 공개변론
- 10월29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결정 선고
/정리=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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