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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국현, 의원직 상실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10.22 14:1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전 당채를 발행하는 형식을 가장,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6억원 상당의 당채를 매매해 당에 금융이익을 제공한 점을 문제삼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당채이자 연 1% 사이의 차액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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