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시간표시 영상자료 미제출"

장우성 기자 2009. 10.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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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미디어법 관련 헌재 국감에서 지적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회 사무처가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감에서 지적했다. 사진은 박영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참고 사진. 오른쪽 미제출된 영상자료에는 시간이 표시돼있다. 국회 사무처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미디어법 통과 당시 국회 영상자료를 일부 빼고 제출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모든 영상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며 "헌재가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조정실 서버에 저장돼있는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자료에는 시간이 표시돼있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낸 영상자료에는 시간이 나와있지 않다.

박 의원은 대리투표 논란의 대상이 된 이 모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국회 전산 기록에 '15시 49분 57초'에 로그인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영상자료에는 같은 시각에 국회 의장 단상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그인 시간에서 10초 후인 '15시50분07초'에도 단상 주변에 있었으며 신문법수정안 투표개시 선언 2~3초 전인 '15시 37분 58초'부터 단상 주변에 머물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국감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한나라당은 로그기록시간인 15시 49분 57초에 이모 의원이 재석버튼을 누르고, 좌석이 의장석 부근에서 5~10초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다시 의장석 주변으로 간 것이라며 대리투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모 의원의 좌석은 전체 10줄에서 중간쯤인 5번째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5~10초에 가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당시는 의장석 주변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 수초 만에 의장석 주변의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영상자료에도 등장하는 본회의장 벽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국회에 알아본 결과 본회의장 시계는 위성에서 내려받아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헌재에는 당일 본회의 생방송 영상을 제공한 것이며 서버에 저장된 영상자료는 시간이 표시된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며 헌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차 공개변론에서 "영상자료에 시간이 표시돼있지 않아 증거자료로 채택하는데 애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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