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대규모 집회 원칙적 불허
"화물차주 파업참여시 운전면허.운송자격 취소"(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0일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철저한 채증작업을 거쳐 사법조치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또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 및 죽창시위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결의와 관련, 군 컨테이너 차량 및 비(非)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허용, 철도.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경우에는 운송거부자 조속복귀를 촉구하고 유관부처와 협조해 불법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 관련기관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인근사업장에 보유한 덤프트럭을 투입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관용장비 2천207대와 자가용 14만2천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파업시 효과가 큰 완성차업체, 철도 등 15개소 핵심사업장과 구조조정 우려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356개소에 대해선 분규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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