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거짓 공시' 급증
지난해 호가 규정위반도 62%↑거래소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증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거래소에 공시한 뒤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거래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약세를 지속한 지난해 주가안정과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공시가 전년 7143건보다 52.2%나 늘어난 1만87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주식매매 신청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경우가 47건으로, 전년 29건보다 62.07% 증가했다. 호가 규정 위반 원인은 장중 시세변동 확대에 따른 주문 취소나 예수금 부족, 위탁 증권사들의 매매 신청 및 주문 입력 착오 등이 대부분이었다.
자기주식매매는 위탁 증권사에 거래를 신청하면 이 사실이 당일 오후 6시까지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에 입력돼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체크단말기 등에 공시된 뒤 해당 상장사가 그 다음날 오후 2시30분까지 매매호가를 제시해야 성사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 매매 위탁 회원사들의 잘못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감리할 방침이지만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의와 경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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