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서비스도 돈 받을 수 있다"

2008. 5. 25. 0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비만관리나 식이ㆍ운동처방 같은 이른바 `비(非)의료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소비자에게 운동처방이나 식이처방, 비만관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받으면 허위부당청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테면, 병원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에게 식사조절을 위한 식단을 짜주거나 운동처방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적어도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규제를 풀어 민간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shg@yna.co.kr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