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북풍 공작사건 단죄,과정과 의미-1

1998. 9.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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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丁俊榮기자= 23일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尹泓俊 DJ비방 기자회견사건과 吳益濟 편지사건 등 옛 안기부 수뇌부가 주도한 `북풍(북풍(北風))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이 위기상황에 닥칠때 마다 분단 상황을 권력 유지및 확대에 `적절히' 활용한 이른바 `북풍공작'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고 사법부의 단죄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권 수호를 위한 첨병역할을 일상 업무 차원에서 수행했던 정보기관의 그릇된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안기부의 역할 재정립에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일련의 북풍 공작은 지난해 8월의 吳益濟 전 천도교령의 월북 발표와 국민회의 李錫玄의원의 남조선 표기 명함사건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지만 12월에 들어서 吳씨 편지가 공개되고 尹泓俊씨가 베이징,도쿄,서울에서 잇따라 가진 金大中후보 비방 기자회견으로 정점을 이뤘다.

이에따라 올 들어 본격화된 검찰 수사는 2월15일 尹씨를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尹씨 사건으로 權寧海 전안기부장과 전 해외조사실장 李大成씨 등 7명이, 吳씨 편지사건으로 朴一龍전1차장 등 전 안기부 핵심간부 4명, `金大中 X파일'사건으로 孫忠武씨 등 3명 등 모두 17명의 북풍 관련자를 기소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사법처리자 중에는 權씨를 비롯한 안기부 간부및 직원 출신만 12명에 달했고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측 인사를 만난 한나라당 鄭在文의원 등 3명도 끼었으나 대선 직전 야권에 대한 대북접촉을 시도하며 공작의 최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특수공작원 朴采緖씨(일명 흑금성)는 제외됐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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