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金昌準의원에 벌금형 선고

1998. 3. 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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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 李鈴壬특파원= 9일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金昌準 美연방하원의원(미국명 제이 김.공화.캘리포니아)이 9일 연방법원으로부터 1만달러의 벌금형에 보호관찰 1년, 가택연금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관할 美연방법원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金의원의 부인 김정옥씨(미국명 준 김)에 대해서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 징역형 중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1년과 2백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밖에 김의원의 회계를 담당한 김창준 선거운동위원회에 대해서 17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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