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特輯)>국민연금 현황과 과제 ②무엇이 문제인가

1997. 5.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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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崔炳國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키로 한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문제점이 많고 대폭적인 손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는 2033년이면 적립기금이 바닥나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와 이를 투자해 얻은 수익 등을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난 88년부터 97년 2월까지 적립된 기금은 모두 22조3천4백28억원이다.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 가입대상 확대 등에 따라 이 기금은 오는 2008년에는 1백50조원(199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만 20년간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들에 대한 완전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돼 지출 또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에따라 2025년에는 그해 수입보다 지출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다. 이어 2033년 경에는 가입자중 노령연금 수급자만 40%를 차지하면서 누적 적립금마저 한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같은 적자의 원인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낮은 반면 최종소득대비 연금지급액 비중은 높고 지급시작 연령은 이른 구조를 들수 있다. 나라마다 소득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96년 기준으로 보험료는 한국이 6%, 일본은 17.35%, 독일은 18.6%, 미국 12.4%, 프랑스 14.75%, 캐나다 5.4% 등이다. 반면 40년 가입자에 대한 최종급여 대비 연급지급액 수준은 한국이 70%로 대부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급시작 연령은 프랑스만 한국과 같은 60세이며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이 모두 65세(영국과 독일의 경우 여자는 60세)이다.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서도 수입은 적으면서도 지출은 많은 구조의 무리한 연금체계를 만든 것은 제도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저항없이 강제가입을 시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3%로 시작한 보험료율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9%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이미 제도 도입 당시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민간학자들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변연구소까지 이같은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2040년-2045년 경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당시부터 예측했었다.

국민연금의 두번째 문제점은 이같은 당초 예상했던 적립금 고갈시기마저 2033년으로 최소 7년이상 앞당겨진다는데 있다. 정부는 당초 예측했던 노령인구의 증가율을 비롯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경제성장 전망 등이 어긋난 것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진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정부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너무 싼 이자율로 많은액수를 빌려다 쓴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은 공공투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 등 3부분에 나누어 투자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 22조원중 67%인 15조원 가량이나 정부가 공공투자용으로 사용하는데 공공기금은 다른 부문보다 0.5-2.5% 가량 수익률이 낮다.

세번째 문제점은 보험료 책정과 연금지급액의 계층간 형평성이 지나치게 불균형 스럽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만큼을 돌려받는 일반 개인저축이나 연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기능이 크다. 매달 소득이 27만원인 사람이 20년간 가입해 만 60세가 되면 최종소득의 1백%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소득이 3백60만원인 사람은 21%인 75만원을 받는다. 소득보상비율이 5배나 차이가 나 소득이 적은 것으로 신고하고 연금불입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더 큰 원인은 국세청 등 정부당국의 소득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급쟁이는 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반면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 사장 등 도시 자영업자와 대지주인 농어민들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소득이 잡힌다.

이밖에 남편이 있는 여성의 경우 본인이 직장을 갖고 있든 전업주부이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88년 제도 도입 당시 또는 내년에 전국민연금제를 실시할 때 이미 60세가 넘어 연금가입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표1>장기연금재정추계(단위;조원) <표2>주요 국가 연금체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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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2008년│2025년│2033년││ │ 한 국 │ 일 본 │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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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30 │ 61 │ 55 ││보험료 │ 6% │ 17.35% │ 18.6%│

│총지출│ 7 │ 64 │131 ││급여수준│ 70% │ 70% │ 70% │

│적립금│ 150 │ 328 │ 0 ││개시연령│ 60세 │ 65세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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