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외등록은 탈세가 목적"

입력 1995. 10. 12. 11:53 수정 1995. 10.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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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金大浩기자 = 국내 해운업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선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선박을 외국에 등록시키거나 선박을 외국에서 빌려 운항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고 있다고 愼順範의원이 주장했다.

12일 국회 건설교통위 해운항만청 국정감사에서 愼의원은 "국내 해운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의 국적을 보면 절반 이상이 외국적인데 이는 업체들이 선박을 소유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일부러 편의치적 국가에 선박을 등록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들이 선박을 외국에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각 선박회사들이 용선료 명목으로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킴으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유출된 외화가 현지에서 비자금으로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운업체들이 3년이상 용선한 선박은 현대상선이 22척, 삼선해운 8척, 유공해운 8척, 흥아해운, 한국특수선이 각각 5척, 한진해운, 호유해운이 각각 4척 등 17개 회사, 77척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외화유출은 하루 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愼의원은 "국내선사들이 보유한 외국적선들의 생산지, 처음 구입자 등을 조사해 위장선박을 밝혀내야 하며 이러한 편법과정에서 각 선박회사들이 해외로 송금한 용선료의 일부가 현지에서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선박회사들의 편법운영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내 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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