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서비스도 돈 받을 수 있다"
2008. 5. 25. 07:06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비만관리나 식이ㆍ운동처방 같은 이른바 `비(非)의료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소비자에게 운동처방이나 식이처방, 비만관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받으면 허위부당청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테면, 병원이나 민간 건강관리회사가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에게 식사조절을 위한 식단을 짜주거나 운동처방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적어도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규제를 풀어 민간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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