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오세훈 소송' 28일 취하
이재우 2011. 10. 27. 19:11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28일 취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찬을 겸해 시의회 민주단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고 민주당 김생환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낸 재의요구 소송은 취하할 경우 해당 예산 전액을 2달에 집행해야하는 문제가 생겨 양측이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시의회 민주당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조례·서울광장 조례·2010년 예산안 등 오세훈 전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3건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