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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문학진ㆍ이정희 벌금형 구형(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11.05 18: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행안위 폭력 강기정 의원 '정식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이들 의원과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똑같은 혐의를 두고 국회의원과 당직자에 대해 차등 구형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한편, 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cielo7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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