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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산분할 소송 때 2년이내 처분재산도 공개

국민일보 | 입력 2009.11.05 18:52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 목록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소송 등에서 2년간 양도한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가사소송규칙이 새로 마련됐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사자 협조 없이는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재산명시가 결정되며 재산 목록에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과 명령일로부터 2년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등 재산 내역을 적어야 한다.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 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신설되며 개정된 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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