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망치를 동원한 것으로 보아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며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 및 보좌진 6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3일 열린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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