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안 추진

2008. 12. 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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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유의 풍선 날리기 등에 3억 배정… 시민단체 "반북활동 지원법"

한나라당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나 대북 방송 등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 이들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온 것과는 배치된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인권법 15조·인권증진법 17조)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으로 7억원을 배정하고, 이 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자유의 풍선 날리기'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가리킨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5일 직접 민간단체 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인권법 제정안은 또 KBS 라디오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에 1억원,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토록 했다. KBS 라디오 대북방송의 경우 남북간 '상호 비방방송 중단'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또 방송매체 등이 북한인권 개선에 끼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 조항(북한인권법 13조)도 방송의 자율성·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들 법안은 남북간 반목을 초래할 '반북활동지원법'에 불과하다"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전체 한반도 주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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