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인정한 격"

이상엽 기자 2015. 12. 23.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 또는 외교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 왔습니다.

때문에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이날 헌재가 무력화하지 않은 점에 일본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23일)이 공휴일이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면 한일 관계에 일대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엽 기자scien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