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전공의특별법 통과과정..병협·대전협 상반된 소감 밝혀

박예슬 기자 2015. 12.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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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인 일명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했다. 전공의의 수련교육 관련 시간규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당시 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어 추진돼 왔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와 병원계 쪽에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통과될 줄로만 알았던 전공의특별법은 11월 25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에서 좌절을 맞게 된다. 이에 전공의협의회 측은 다시 검토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마침내 이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렇다면 왜 각 단체들은 전공의특별법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걸까?

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협회도 “현재 전공의는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비용적 부담을 들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과 가입자의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소요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협회도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해당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련비용 국가지원, 대체인력 방안에 선결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공의특별법은 결국 지난 3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각각 상반된 소감을 밝혔다.

김현수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병원계에서는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양질의 전문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양성과정인데 이를 획일적 시간을 정해서 규제한다는 건 개인별 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전공의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개정안에는 진료 공백을 채워줄 추가 인력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없다. 약 35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에서는 단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을 두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전공의 제도가 드디어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에 준하는 전공의 수련시간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있어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전공의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우리 대전협이 시행령 규칙이 정해질 때 보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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