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 강화해야"

박계현 기자 입력 2015. 6. 2. 17:29 수정 2015. 6. 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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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최저임금연대·청년유니온 등 국회서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이인영 의원·최저임금연대·청년유니온 등 국회서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법이 지켜지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 날 '최저임금 준수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를 맡은 김 위원은 "2012년 8월 170만명(9.6%)이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27만명(12.1%)으로 조사됐다"며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820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573건을 적발했다. 전체 위반건수의 87.2%가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에 대한 단속이었다. 정부는 주지 의무 위반 사례 중 2건, 비율로는 0.04%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832건으로 그 중 1.9%에 해당하는 16건만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최저임금법 28조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선 주무부처의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 또한 낮은 편으로 법과 현실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일도 드물다.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사용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 주변에 몰려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 청년층이나 파견직·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를 빈번하게 겪고 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 단체에 접수된 임금 관련 문의는 전체 상담건수인 611건의 31.9%인 195건에 달했다. 임금체불이 87건(1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휴수당 미지급(84건, 13.75%)과 최저임금(25건, 4.09%) 등이 뒤를 이었다.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은 "지난 2년여간 노동상담을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가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진정 처리를 석연찮은 이유로 미루거나 체불된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업주 편에 서서 사건을 편협하게 처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근로감독관수는 노동자 1만5272명 당 1명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달할 정도로 수가 적다. 회원국 중 3분의 1은 감독관 1인당 7500명의 노동자, 다른 3분의 1은 1인당 1만명, 나머지 3분의 1은 1인당 1만2500~1만5000명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직 공무원 7급에 합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순환되는 보직이다. 그러나 정원 1689명(2014년 기준) 중 현원이 1485명으로 충원율이 87.9%에 그치는 등 부서 내에선 기피보직으로 꼽히고 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근로감독관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업무가 너무 많은 것도 근로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근로감독관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체불임금 관련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근로감독관은 예방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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